제목 | 통일그룹 내부신고제도 안내 | |||
---|---|---|---|---|
등록일 | 2018-07-09 | 조회 | 8222 |
내부신고제도 안내
통일그룹 내부신고제도는 회사 소속 임직원 및 협력업체, 기타 이해 관계자 모두가 부조리 및 부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제도입니다.
본 제도를 통하여 신고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, 이로 인하여 통일그룹의 투명경영 문화 확산 및 윤리경영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본 제도를 통하여 신고된 내용은 관리적 보안 조치에 의하여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모든 단계가 내부신고담당자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니 안심하시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신고대상
Ø 임직원 직무와 관련하여 행한 비윤리적인 행위
Ø 회사 자산 및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
Ø 문서 조작 및 허위 보고 행위
Ø 직권 오남용 및 청탁 행위
Ø 협력사 및 거래처와의 불공정한 거래 및 강요 행위
Ø 금품 또는 향응의 부당한 요구나 제공사실
Ø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개선 제안
Ø 기타 윤리경영에 위배되는 행위
신고방법
① E-Mail (Address : whistle@tongilgroup.com) 로 신고
② 신고자의 성명, 연락처 기재 (실명신고 원칙)
③ 신고대상 회사명 기재
④ 신고대상이 되는 인물이나 부서명을 기재 (예, 구매팀 김ㅇㅇ부장 / 영업팀 등)
⑤ 발생빈도
⑥ 신고내용 기재 (6하 원칙에 의거하여 충분히 길게 작성해 주세요)
⑦ 첨부자료
⑧ 제출하기
처리절차
신고내용(제목, 내용, 첨부파일)은 E-Mail 을 거쳐 통일그룹 내부신고담당자에게 접수되며, 접수 이후에는 담당자가 추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신고인은 외부 노출로부터 안전한 상태에서 담당자와 E-Mail 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. 신고로 인하여 상당한 금액을 환수하거나, 중대한 부조리를 신고한 경우 내부 절차를 거쳐 신고 내용에 대한 보상이 진행됩니다.
|
태그 | , , |
---|